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8.6.13., 2009.4. 20., 2021.7.12.>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8.6.13., 2009.4. 20., 2021.7.12.>
민원상담인의 자격은 명예직으로 하며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9.4.20., 2021.7.12.>
1. (삭제 2009. 4. 20.)
2. (삭제 2009. 4. 20.)
3. (삭제 2009. 4. 20.)
4. (삭제 2009. 4. 20.)
5. (삭제 2009. 4. 20.)
민원상담인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0.)
민원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안내ㆍ상담ㆍ대서 등을 하는 일(개정 2008.6.13.)
2. 행정시책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
3. 민원인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신설 2008.6.13.)
4. 행정 및 민원처리에 있어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토록 관련 부서에 건의(신설 2008.6.13.)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은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09. 4. 20.)
민원상담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7.12.>
민원상담인은 나주시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1. 심신의 장애로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를 태만히 할 때
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민원상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