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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734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1-07-12공포 2021-07-12공포번호 1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8.6.13., 2009.4. 20., 2021.7.12.>

제2조

민원상담인의 자격

민원상담인의 자격은 명예직으로 하며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9.4.20., 2021.7.12.>
1. (삭제 2009. 4. 20.)
2. (삭제 2009. 4. 20.)
3. (삭제 2009. 4. 20.)
4. (삭제 2009. 4. 20.)
5. (삭제 2009. 4. 20.)

제3조

임기

민원상담인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0.)

제4조

직무

민원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안내ㆍ상담ㆍ대서 등을 하는 일(개정 2008.6.13.)
2. 행정시책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
3. 민원인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신설 2008.6.13.)
4. 행정 및 민원처리에 있어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토록 관련 부서에 건의(신설 2008.6.13.)

제5조

근무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은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09. 4. 20.)

제6조

의무

민원상담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7.12.>

제7조

위.해촉

민원상담인은 나주시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1. 심신의 장애로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를 태만히 할 때
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보상금의 지급

민원상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