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 환경미화원의 채용, 복무 및 근로조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나주시 환경미화원의 채용, 복무 및 근로조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7.>
1. “환경미화원(이하“미화원”이라 한다)”이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시가지 가로청소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반장”이란 동 지역에 근무하는 미화원을 대표하여 청소관련 각종 행정 사항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지시를 받아 소속 미화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차량탑승 미화원”은 청소차에 탑승하여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로청소 미화원”은 노상 청소 등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미화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미화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채용예정 인원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 일시, 장소, 방법 등
② 미화원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체력시험,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9.23.>
미화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채용한다.<개정 2023.9.26.>
1. 채용 공고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18세 이상 55세 이하인 신체 건강한 사람
3.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4.「나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관리 규정」 제10조에 해당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미화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주민등록 등본ㆍ초본(주소이동사항 및 병역사항 기재) 1부
3. 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 1부
4. 사진(반명함판) 2매
5. 채용신체검사서 1부
6.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7. 최종 학력증명서 1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시장은 미화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주소록과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① 미화원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시민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② 미화원은 복무감독자의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2.27.>
① 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읍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미화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② 시장은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노ㆍ사간의 합의를 통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③ 미화원은 근무시간에 맞추어 출근하여 지정된 방법으로 근무기록을 하여야 하며, 연가ㆍ병가ㆍ출장 등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복무감독자에게 사전에 결재를 신청하여야 하고,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④ 제3항의 근무기록과 결재신청 등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명령할 수 있고, 연장근로 등의 확인 방법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4.12.27.>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휴일에 당직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③ 미화원은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 또는 업무상 긴급 사항이 발생하여 비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근무시간 외라도 시장의 명을 받아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미화원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근무시간에 규정된 복장과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읍ㆍ면에 배치된 미화원은 소속 읍ㆍ면장의 지시 감독을 받으며, 동 권역에 배치된 미화원은 담당공무원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① 청소반장은 청소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해당 부서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② 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청소반장이 직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성실의무 위반 등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교체할 수 있다.
미화원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7.>
1. 청소반장
가. 담당공무원의 작업지시에 따라 청소 구역 순회 작업 상황 점검 및 소속 미화원 감독
나.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혼합투기 등 무단으로 폐기물을 버린 자 적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
다. 미화원 작업 시 안전관리 감독 의무
라. 미화원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원사항 및 특이사항 등을 파악하여 담당공무원에 즉시 보고
2. 차량탑승 미화원
가. 담당구역을 청소차로 순회하여 폐기물을 수거하며 폐기물 적재 후 주변 청소 등 청결 유지
나. 청소차 운전자와 소통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
다. 청소차에 실은 폐기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이행
3. 가로청소 미화원
가. 담당구역의 노상을 청소하며 청결 유지
나.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혼합투기 등 무단으로 폐기물을 버린 자 발견 즉시 보고 및 지시사항 이행
다. 그 밖의 작업은 담당공무원이나 청소반장 지시 이행
① 미화원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장비, 기물 및 관급품(이하 “장비등”이라 한다)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담당업무가 끝나면 미화원은 제1항의 장비등을 철저히 정비 또는 정돈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2.27.>
③ 미화원은 배정된 장비등을 소중히 사용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비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미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교육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친절히 봉사하는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 교육
3.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수시교육
미화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개정 2023.9.26.>
미화원이 직무에 충실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공적 또는 선행이 있을 때에는 이를 표창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나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관리 규정」 및 나주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단체협약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