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 국가유산 관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3.>
이 조례는 「나주시 국가유산 관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3.>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전화, 직접 방문 등으로 사용일 최소 7일 전까지 예약 및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여건에 따라 사용일 전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또한 그 외의 관련 사항은 위탁대리인 또는 수탁인이 관련 업종의 사용 방법을 기준으로 삼아 자율적으로 처리한다.<개정 2019.2.1., 2019.11.11.>
② 사용허가는 예약순위에 의해 결정하되 시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사용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사용시간은 관련 업종의 사용규칙을 기준으로 하여 만드는 시설물 사용 준칙에 따르며 사용 준칙 내용을 담은 사용안내서를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 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변경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숙박을 체험하는 시설(이하 "숙박체험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시간은 14시(입실시간)부터 다음 날 12시(퇴실시간)까지로 한다.<개정 2019.2.1.>
② <삭제 2019.11.11.>
제12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2.1., 2019.11.11.>
① 관리인은 사용 현황과 징수된 사용료 일일정산 결과를 지정된 서식에 따라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시에 보고하고 시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시설물을 위탁한 때에는 조례 제17조의 협약 체결에 의한다.
① 조례 제13조와 제15조에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할인, 특례에 대해서는 사용 7일 전까지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에 공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2019.2.1., 2022.9.20.>
② 나주시의회에서 공무로 사용할 때에는 사용 7일 전까지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에 공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9.2.1., 2022.9.20.>
③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5조제1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에 접수하여야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 사용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2019.2.1., 2019.11.11., 2022.9.20.>
시설 이용자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퇴실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19.2.1., 2019.11.11.>
① 시장은 시설 종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② 종사원은 지정된 업무장소에서 사용료 징수 업무와 사용료 징수시설에 대한 청결 유지 등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③ 종사원 책임자는 사용 및 징수 실적을 매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국가유산 관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11.11., 202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