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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국가유산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42725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2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국가유산 관련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5., 2015.10.15., 2017.7.20.,2019.11.11., 2020.11.10., 2024.9.23.>
1. “국가유산 관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나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국가ㆍ전라남도ㆍ시 지정 국가유산
나. 지정국가유산의 보존ㆍ홍보ㆍ연구ㆍ전수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무형유산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과 공방
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라. 나주목 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
마. 나주시 향토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바.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사. <삭제 2019.11.11.>
아. 그 밖의 국가유산 관련시설(이하 “그 밖의 시설”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2. “부대시설”이란 부속건물, 주차장, 화장실, 마당, 체험시설, 전기ㆍ통신시설, 상ㆍ하수도시설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과 방문객이 이용하는 편의 및 체험시설 모두를 말한다.
3. “관리ㆍ운영”이란 시설의 관리ㆍ운영, 유지 보수, 사용료 징수, 홍보 및 이벤트 업무 등 관련된 전체적 업무를 말한다.
4. “수탁자”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국가유산 관련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그린카드”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탄소포인트 및 녹색소비 녹색생활 포인트 등 녹색생활 실천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가 포함되고 이용료의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말한다.

제3조

삭제

삭제<2015.10.15.>

제4조

업무 및 기능

① 전수관과 공방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0.,2019.11.11.,2024.9.23.>
1. 국가무형유산 기능의 전수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국가무형유산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국가무형유산의 기능 보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4. 전시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 및 시설물 전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수관과 공방의 설치목적 수행에 관한 사항
② 기념관, 문화관, 문화회관, 전시관, 문화센터, 그 밖의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15., 2017.7.20.,2019.11.11.>
1.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설 및 전시물 전반에 관한 사항
3.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연구 전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관리 등

① 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보호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과 직종은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하고, 시설의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시설 사용 등

① 시설의 개관일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탁의 경우 수탁자와의 협약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9.11.11.>
② 관람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무료로 개방하며 필요에 따라 시장이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자 행위제한

시장은 시설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행위를 제한하고, 거절할 경우에는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0.>
1. 흡연ㆍ음주 행위
2. 관계자의 허가 없이 조명 사용 및 촬영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및 고성 방가하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

제8조

입장 금지

시장은 시설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입장을 금지한다.<개정 2019.11.11.>
1. 술에 취한 사람
2. 삭제 <2016.12.30.>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소음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애완견 등 동물과 함께 시설을 입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7. 그 밖에 관람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전시물의 확보 등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홍보ㆍ교육ㆍ전수를 위하여 전시작품을 구입ㆍ기증ㆍ기탁ㆍ무료임대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전시할 수 있다.

제10조

전시물의 관리

시장은 전시실에 전시하는 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보호 시설 설치 또는 보험가입 등의 재정상 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시설 및 전시품 등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배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② 배상액은 원상 회복에 필요한 공사금액 또는 구입한 제품의 현재 시중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사 2명 이상의 감정가격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개정 2019.11.11.>
③ <삭제 2019.11.11.>
④ <삭제 2019.11.11.>

제12조

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사용료는 수탁자가 타 유사시설의 요금을 기준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한다.<개정 2019.11.11.>

제13조

사용료 면제 및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1.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될 때
2. 시장이 인정하는 외국사절단과 국빈 및 수행자가 사용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무수행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무형유산전수교육관과 공방의 경우 전수교육을 위하여 사용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으며, 신분증 등 관련 증서를 보여 준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7.12.29.,2019.11.11.>
1. 시민편의 증진, 상호교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주도시(시를 포함하여 도시 이름에 “주(州)“가 들어가는 14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민, 단체, 사업자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
2.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
3. 그린카드(에코머니 제휴카드) 소지자가 그린카드로 나주목사내아 시설 사용료 및 숙박 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 감경
4.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가 나주목사내아 시설을 사용하거나 숙박체험을 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19.11.11.>

제14조

사용료 반환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천재지변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5조

사용료 징수 특례

① 시장은 홍보 차원의 활동과 관내 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예술작품 전시 등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② 무상사용 중에 발생한 각종 시설물과 설치 시설물의 제거 및 훼손, 쓰레기 처리 등의 보상 및 원상복구 등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제16조

수입금의 처리 및 사용제한

①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날 오전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② 징수금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 「나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19.11.11., 2020. 9. 21., 2020. 11. 10., 2023.2.24.>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수납된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 등에 사용되는 경상비와 시설물의 보존관리ㆍ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제17조

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2024.9.23.> 1.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 여건상 공개모집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 위탁할 수 있다. 2. 공개모집하는 경우에 선정방법ㆍ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르며, 시에 주소지를 둔 국가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단체, 개인은 최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전수관과 공방 등 국가 또는 전라남도 지정 무형유산 관련시설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7조 및「전라남도 문화유산 보호 조례」제33조에 따라 해당 무형유산 기능보유자 또는 전수자 등 관련자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20.,2019.11.11.,2024.9.23.> ③ 위탁 운영할 경우 관장은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11.11.>

제18조

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탁목적, 위탁기간, 위탁내용, 예산지원액, 관리책임 및 그 밖에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탁자와 서면으로 협약하고, 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절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9.11.11., 2020. 11. 10.>

제19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계속 위탁관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2019.11.11.>

제20조

수탁자의 임무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위탁받은 시설물 및 비품의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할 수 있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④ 수탁자는 위탁 운영되는 시설물이 공공시설이므로 항상 시설물의 화재, 망실, 도난, 훼손, 파손 등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1조

위탁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협약의 만료와 관계없이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공익상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장비와 시설물 및 비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수관과 공방의 경우 기능보유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지도 감독

① 시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관리운영 상황을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② 전항의 감사 또는 지도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운영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②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설 위탁의 경우 시설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7조 및 「전라남도 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33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기능보유자의 전수교육과 관계없는 생활 관련 시설 운영관리 및 해당 종목 이외의 전수교육 및 행사개최에 사용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17.7.20.,2019.11.11.,2024.9.23.>

제24조

수탁자 손해배상 등

① 위탁 운영하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화재, 망실, 도난 등 피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9.11.11.>
② 시설을 위탁운영한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③ 배상액은 원상 회복에 필요한 공사금액 또는 구입한 제품의 현재 시중가격으로 한다. -- 감정사 2명 이상의 감정가격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개정 2019.11.11.>
④ <삭제 2019.11.11.>

[제목개정 2020. 11. 10.]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