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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2724

전라남도 나주시규칙시행 2018-10-05공포 2018-10-05공포번호 6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

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나주시 문화예술과장에게 사용신청(별지 제1호서식)한다. 다만, 회관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② 허가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3일 전까지(별지 제2호서식) 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연신고필증
4. 전시물인 경우 작품 목록(별지 제3호서식)

제3조

허가통지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회관사용 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및 보증금납부

① 제3조제1항에 의거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8조제2항의 사용료(관람료를 징수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허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최초사용일 전일까지는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② 제1항에 의한 보증금은 문화예술회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한다.

제5조

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회관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시에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① 사용자가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거 관람권을 판매코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와 관람권을 최초사용일 3일 전까지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수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② 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을 받은 문화예술과장은 검인부(별지 제10호서식)에 등재하고 별표의 검인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③ 제2항에 의한 검인 가능한 유료 관람권 발행 매수는 총 관람좌석수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무료관람권의 발행매수는 유료관람권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⑤ 회관시설 사용이 완료되면 문화예술과장은 회관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관람권 수입에서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징수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제7조

관람권의 위탁판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람권을 위탁판매코자 할 때에는 관람권 매표 위탁서(별지 제12호서식)를 매표 2일전까지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② 제1항에 의거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받은 문화예술과장은 매표 종료 즉시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제8조

홍보물 게첨

① 사용자가 회관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회관구내에 게첨 할 때에는 문화예술과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해 게첨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② 홍보물의 게첨은 공연일정에 의거 사용일 순서에 따라 1매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철거하여야 한다.

제9조

보증금의 반환

조례 제13조제1항 및 규칙 제4조제1항에 예치된 보증금은 사용완료 다음날 사용시설의 훼손여부 및 홍보물 철거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반환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