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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42723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1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관"이라 함은 공연장, 전시실과 그 부대시설 및 기타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 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영화촬영(녹화) 등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사용의 범위

회관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와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1. 시ㆍ도 또는 국가의 행사
2.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나주시지부가 주최하는 순수문화예술 활동
3.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4. 기 타

제6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공연 또는 전시 내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
2. 회관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
4. 기타 시장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
②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기 간 ││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기 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오 전 │ 08:00 ~ 12:00 ││ │ 오 전 │ 08:00 ~ 12: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공 연 장 │ 오 후 │ 13:00 ~ 17:00 ││ 공 연 장 │ 오 후 │ 13:00 ~ 17: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야 간 │ 18:00 ~ 22:00 ││ │ 야 간 │ 18:00 ~ 22: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전 시 실 │ 1 일 │ 09:00 ~ 19:00 ││ 전 시 실 │ 1 일 │ 09:00 ~ 19: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관 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사용료의 기준이 중복될 때에는 그중 높은 기준사용료를 적용한다. ③ 공공목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 사용시간에 2회, 공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하여 7일 이상 허가할 수 없다. ④ 초과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5.16.>

제9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흥행성 있는 오락성관람물(영화, 대중가요, 쇼 등)의 공연을 위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입장수입총액의 2할을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8조 규정의 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제8조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국가ㆍ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5.16.>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ㆍ연주ㆍ전시 등)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 사용료의 5할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ㆍ도 또는 시가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
2.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나주지부, 사단법인 나주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감면신청서를 회관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3.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5일 이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용료의 100의 50
4.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① 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원상회복일 부터 7일 이내에 철거한 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임의처분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태만이 하여 회관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증금

① 제9조제1항의 의한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에 대한 공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금 = 객석수 × 1매 요금 평균금액 × 20/100 × 횟수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취소한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다만, 보증금은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③ 보증금의 납입기간 및 방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양도 및 전대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5조

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부담으로 하되, 시장의 사전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② 관람권의 회수는 회관이 담당하되, 위탁받아 예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 수수료는 예매액의 5퍼센트로 한다.

제16조

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공연에 지장을 주는 어린이 입장등 회관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

운영자문위원회

①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나주시 문화예술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나주시의회의원 2인과 관계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예술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용허가의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3. 순수문화예술활동으로 판단키 어려운 사항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21.12.24.>

제18조

회원제운영

① 시민의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관에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2.5.16.>
② 제1항의 회원제 운영에 따른 회비,기간 및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2.5.16.>

제19조

휴관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미리 회관사용 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신설 2002.5.16.>
1. 1월 1일, 설날, 추석날(연휴포함)
2.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과 일요일에 공연행사가 있는 경우 그 다음날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20조

전문요원배치

시장은 회관의 사용 및 이용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 높은 공연 및 전시를 위해서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02.5.16.>

제21조

무대기술요원의 보충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관장은 공연시에 소속 무대기술요원 만으로는 부대시설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기술요원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5.16.>

제22조

권한 위임

회관의 관리 운영 및 사용허가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관을 관리하는 문화예술과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