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나주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나주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해설사 신규양성과정 준비를 위한 교육과 전문성 및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심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 활동
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② 해설사는 시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및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월 5일(총 35시간)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
4. 그 밖에 시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 시설, 국가유산, 자연 공원 및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에 따른 배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고, 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해설사를 배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해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경고를 3회 누적으로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관광객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을 경우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상황과 활동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해설사의 해설역량과 관광객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설사의 해설역량 평가를 위해 해설 시연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설사 평가와 관광객의 만족도 조사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해설사 운영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설사 배치와 배치제외 등 해설사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설사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해설사의 배치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법」,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