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모집하여 많은 전공을 남기고 장렬하게 순절한 문열공 김천일선생을 영구히 추모하고, 온 국민이 이를 본받아 애국심을 고취하고, 이의 유적지 보존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모집하여 많은 전공을 남기고 장렬하게 순절한 문열공 김천일선생을 영구히 추모하고, 온 국민이 이를 본받아 애국심을 고취하고, 이의 유적지 보존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유적 이라 함은 다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렬사
2. 문열공 김천일선생 동상
3. 정렬사 비
4. 문열공 김천일선생 묘소
5. 기타 문열공 김천일선생의 유물, 유적
①문열공 김천일선생의 유적지 보존관리와 유물 유적의 발굴 및 문열공 김천일선생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하여 문열공 김천일선생유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열공 김천일선생의 후손대표와 학식과 덕망이 있으며 문열공 김천일선생의 애국심 발양에 투철한 인사를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2. 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문화예술과장을 간사로 하고 모든 서무를 담당하게 한다. <개정 2004.1.3., 2009.8.3., 2011.2.14., 2015.1.6., 2018.10.5., 2022.9.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9.23.>
1. 유물, 유적의 지정과 그 해제
2. 유적관리 및 시설의 중요한 수리 파손에 대한 복구
3. 유적지내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중요재산의 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5. 문열공 김천일선생의 대제 봉행에 관한 사항
6. 국가유산 지정 신청에 관한 건의사항
7. 기타 문열공 김천일 선생 유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문열공 김천일선생 대제 봉행계획 수립시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① 위원회 세입ㆍ세출예산 회계년도는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9.8.3., 2020. 9. 21., 2023.2.24.>
② 위원회의 세입은 보조금과 희사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③ 위원회의 수입금은 유적 보존관리와 대제 봉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① 문열공 김천일선생의 대제는 년 1회로 하되, 기병일인 음력 5월 16일에 봉행하고, 순절일인 음력 6월 29일은 간소화 분향에 그친다.
② 대제 봉행제관은 매년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유적지에서 다음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퇴장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3.14.>
1. 음주, 가무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유적지 및 동경 내의 건물, 구조물, 풍치림을 훼손하는 행위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적지 방문
가. 삭제 <2025.3.14.>
나. 술에 취한자
다. 유물, 유적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① 정렬사는 연중 개방한다. 다만 시장이 정렬사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렬사의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매년 3월 ~ 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매년 11월 ~ 다음해 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조신설 2025.3.14.]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21.12.24.>
[제10조에서 이동 <202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