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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묘지사용료 조례자치법규 2042715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보건위생상 유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나주시 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관리와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

명칭 및 위치

묘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묘지의 사용"이라 함은 시체 및 유골을 매장 또는 개장하기 위하여 일정구역의 사용신고를 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

사용신고

묘지 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사용신고 한 묘지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였을 때
2. 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4. 법령조례 기타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제6조

묘지의 점유면적

묘지의 1기당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의 경우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제7조

사용료 징수

① 묘지사용료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사용신고 할 때에 나주시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② 묘지의 등급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묘표건립

묘지사용자를 사망자의 주소, 성명, 년월일을 표기한 묘표를 세워야 한다.

제9조

<삭제 1999.11.10.>

제10조

<삭제 1999.11.10.>

제11조

사용자의 자격

공설묘지는 나주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주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도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환급

묘지 사용신고를 한 자로서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료를 환급한다. 다만, 본인의 편의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제13조

사용료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 대상자
2. 무연고 행여사망자
3. 국가 유공자
4. 기타 시장이 정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묘적부 비치

시장은 묘지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록한 묘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