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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2706

전라남도 나주시규칙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6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위임사항과 나주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료를 대출받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
2. 도서관 내에서 음주, 흡연, 잡담, 음식물 섭취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
3. 도서관 자료와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4. 도서관 시설, 장비 등의 이용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5.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 열람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즉시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공간 지정

도서관 이용자들은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한 공간에서 우선하여 열람하여야 한다.
1.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자료실
2. 중ㆍ고등학생과 성인은 자료실

제4조

회원 자격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나주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나주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4. 나주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회원 가입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제1호의 회원 가입 신청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회원 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공적신분증) 다만, 신분증이 없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부모가 동반하여 부모의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제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직장인이나 학생은 재직증명서 또는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회원증은 연령 제한 없이 발급할 수 있다.
④ 회원증을 재발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책이음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은 제1항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시립도서관 회원과 동일한 도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회원 책임

① 회원은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주소 또는 신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③ 대출 중인 자료의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

회원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타 시ㆍ군으로 거주지, 직장, 학교를 이동한 사람
2. 대출 도서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사람
3. 도서를 대출받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사람
4. 대출한 도서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람

제8조

자료 열람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자료실 서가에서 도서나 자료를 선택하여 열람하고 열람이 끝난 자료는 안내창구에 반납한다.

제9조

자료 대출

①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요한 자료를 서가에서 선택한 후 안내직원에게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 대출 신청 한다.
② 자료중 도서 대출 권수는 1명당 5권 이내로,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한다. 다만,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③ 회원은 같은 자료를 2회 연속하여 대출할 수 없다. 다만, 반납 후 1일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대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권수와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서 관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무인대출기와 반납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인반납기를 사용하는 경우 반납기한은 대출 종료일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한다.

제10조

대출 금지자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금지한다.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연속 간행물, 각종 신문 및 잡지류
3. 관보 및 공보류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
5. 비디오테이프, 영상물 등 비도서 자료 중에서 특별히 지정한 자료
6. 그 밖에 시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

반납 및 대출정지

① 대출받은 자료는 대출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에 따라 대출 기한 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 대출시 받은 딸림자료는 대출한 자료와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반납 기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반납 기일로 한다.
④ 학생 또는 어린이인 경우 열람 및 대출을 요구하는 자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대출 자료의 반납이 연체되었을 때에는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연체일 수 만큼 대출이 정지된다.
⑥ 대출 연체 횟수가 월 2회 이상인 경우 자료 대출을 3개월 이상 정지할 수 있다.
⑦ 대출된 자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할 때는 분실로 보고 조례 제15조에 따라 변상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대출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자료 대출을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으며, 자료 대출이 중지되는 경우 중지 7일전까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1. 매년 장서점검 기간 중
2. 정리 작업중인 도서
3. 분실 또는 훼손이 심한 도서

제13조

반납 독촉

① 자료 대출 기간을 안내하거나 대출기간이 경과한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회원정보를 사용한다.
③ 대출 연체된 도서 회수를 위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은 전화, 공문, 현지출장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제14조

정보기기 이용

① 도서관에서 보유중인 자료에 한해 도서관에 비치된 복사기를 활용하여 복사할 수 있으며, 복사용지는 이용자가 준비한다.
② 복사수량은 대상 자료 총량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서관에 보유중인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으며 프린터용지는 이용자가 준비한다.
④ 복사 및 출력시 저작권 위반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⑤ 복사기와 프린터기, 정보검색 컴퓨터는 별도의 이용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기증 자료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기증 자료는 기증자와 자료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그 현황을 별도로 공개할 수 있다.
② 기증 자료는 자료 상태와 자료 보유상태에 따라 일반자료와 같이 도서관에서 열람 및 대출하게 하거나, 다른 도서관으로 이관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③ 기증 한달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기증자에게 알려 기증자의 요청 시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순회 문고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순회 문고 이용을 요청하는 비도서관에 일정기간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대출 자료목록을 작성하여 요청기관 대표자의 명의로 대출 및 반납 처리한다.
② 순회문고로 대출된 자료가 훼손, 미반납 되는 경우 조례 제15조에 따라 변상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설 사용신청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문 등의 문서로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시설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내용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 3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1회 사용시간과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8조

사용 허가

시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수강료 면제와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2.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등록된 모자ㆍ부자 가족세대
5. 「나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6. 「나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수강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강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2. 도서관에서 연간 3개월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본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①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나주시금고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도서관 유료 강좌의 수강자는 수강 신청과 동시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절차는 제1항에 따른다.

제21조

수강료 면제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류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수강료 면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 신청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2조

수강료 반환

① 수강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 전까지 가능하며, 수강이 진행된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3조

전산시스템 운영

도서관의 원활한 자료 관리와 수강생의 편리를 위해 회원가입과 회원정보 관리, 자료 검색, 시설 사용 신청과 승인, 수강 신청과 승인 등 도서관 업무를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