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립국악원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이 규칙은 「나주시립국악원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교육과정은 교과목의 각 부문별로 기초과정과 연수과정으로 구분하 여 실시한다. 1. 기초과정은 1개월 과정으로 한다. 2. 연수과정은 기초과정을 수료하였거나, 국악 관련기관에서 1개월 이상의 교육과정 을 이수한 자 또는 국악관련 전공학과 졸업자에 한하여 6개월 과정으로 실시한다.
국악원 강사는(이하 "강사"라 한다) 원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 할 수 없다.
① 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임 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국악원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3. 지정된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예산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① 수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원생의 수업은 주당 6일, 1일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교육 효과증대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2조에 규정한 수강료는 별표 1과 같이 하며 이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 2. 생활보호대상자
①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하되 지급하는 기본 수 당은 일반직 6급 5호봉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강사에게는 기본수당에 대한 연 400퍼센트의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정근장 려수당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일반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의 예에 준한다. ③ 강사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일반공무원의 여비지급의 예에 준한다. ④ 제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⑤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수 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국악원장은 소정의 국악연수과정을 성실히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 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시장은 국악연수생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에게 별지 제3 호서식의 표창장과 부상을 줄 수 있다.
국악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지 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