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육성과 시민의 정서 함양은 물론 전통 국악의 계승 발전을 위해 나주시립국악원(이하 "국악원"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육성과 시민의 정서 함양은 물론 전통 국악의 계승 발전을 위해 나주시립국악원(이하 "국악원"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악원은 나주시 관내에 둔다.
국악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의 보존 및 전승발전
2. 국악의 연구, 교육, 공연 등 각종행사 개최 및 유치
3. 국악원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4. 기타 시장이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국악원에는 원장, 원감 1명, 강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국악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며 강사는 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④ 국악원의 운영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국악원의 원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나주시 관내거주자로 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1.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의 국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국악 또는 민속학을 재현할 수 있는 기능보유자 3. 예술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국악관련 학위이수자 4. 국악진흥을 위하여 다년간 활동한 자로서 국악에 조예가 있고 공적이 있는 자 5. 기타 향토 문화예술의 장려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국악관련 분야에서 활동이 두 드러진 자 ② 원감은 명예직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강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 및 시도국가유산보호조례에 의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개정 2009.8.3., 2024.9.23.)
2. 전국 규모의 국악경연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분야 대학과정을 이수한 자
4. 대학이나 국ㆍ공립 교육기관 단체에서 1년 이상 국악교육을 담당한 자
5. 국악관련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이론과 실기에 능한 자
국악원의 운영에 대한 행정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문화예술계 및 국악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③ 위원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유고로 새로 위 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 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6.>
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① 전통국악의 보급과 저변확대를 위해 국악교육과정을 설 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수강생의 정원과 선발은 수용시설 시기 등을 감안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수강생에게는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계획은 원장이 실정에 맞게 결정한다. 1. 성악부 : 판소리, 잡가, 민요, 시조, 가사 등 2. 기악부 : 장고, 거문고, 가야금, 해금, 피리, 대금, 저, 단소, 퉁소, 농악, 현 금, 북 3. 무용부 : 고전무용, 민속무용
① 국악원의 수강생은 월수강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월수강료는 원장이 따로 정하며 수강료는 반드시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국악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