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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042697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12-03-02공포 2012-03-02공포번호 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

① 법 제5조제1항에 규정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6조의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서문화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의 확보
3. 독서장애인, 다문화가족,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조성
4. 독서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은 나주교육지원청, 학교,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나주교육지원청, 학교,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독서진흥

시장은 모든 시민들에게 독서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진흥 시책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2.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 여건 조성과 지원
3.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의 행사개최 지원
4. 독서문화 진흥 관련 전문인력 양성 추진
5.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 장려
6.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 추진 및 독서모임의 육성ㆍ지원

제5조

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 강연회, 다독왕 선발대회,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3. 대중매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계몽 및 홍보 활동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 및 표창 수여

제6조

독서문화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인 부시장과 독서문화 관련 담당국장 및 시립도서 업무담당과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1. 문화ㆍ교육ㆍ도서관ㆍ출판계 등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독서 문화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나주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이 아닌 독서문화 관련 업무담당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4. 독서의 달 등 각종 독서문화진흥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3.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참석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교육지원청, 학교,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