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9.8.3.>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① 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 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②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토지ㆍ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소지가 불분명한 때에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의견을 제출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 조례를 정한다.
영 제23조제1항22호와 영 제2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구역별로 구역특성에 맞게 조합 정관을 작성한다.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제2-라호의 규정에 의한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토지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3.>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 인접토지와 같은 소유자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이며 합병 후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① 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도시개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며, 관리자는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③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8.3.>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
5.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된 과태료
6. 국토계획법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7.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8. 「지방세법」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연도 회계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개발특별계획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 관리한다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다음 각 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국토계획법 제25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다)
가. 도로 철도 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 공급시설
라.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 문화체육시설
마.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비
5.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계획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제1호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국토계획법 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③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계획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① 융자금의 이율은 실세금리로 하되,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5년 후 일시상환
2.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5년 후 일시상환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8.3.>
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2.9.20.>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결정하며, 위원은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4인 이내의 시의회의원, 5인 이내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고 위원회 간사는 해당 실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8.10.5., 2022.9.20., 2024.7.1.>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각 호를 심의한다.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2. 제13조제2항의 용도 외 기 준공된 사업지구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용 여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자 및 매입금액 등은 영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영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으로 한다.
① 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당해 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 때
2.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다만,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건설공사나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때에 매입필증(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징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구한 매입필증은 즉시 소인하고 징구일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