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8.18.>
1. "사업자"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나주시 도시가스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나주시에 도시가스 공급 시설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스본관"이라 함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G/S)에서 각 지역에 설치하는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 - 10㎏/㎠)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정압기"라 함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장은 도시가스공급계획을 매년 말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가스공급시설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도시가스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고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16.02.1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16.02.19.>] 1. 공급권역에 대한 연도별ㆍ행정구역별 가스 공급계획서 2. 가스공급시설 현황 및 확충계획 3. 시설투자계획 4. 그 밖에 가스공급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2조제1호 사업자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16.02.19.)]
① 사업자는 나주시 도시가스공급계획 공고 후 공급지역에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수요가로부터 별지1호 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접수받은 신청서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며, 사업자는 해당연도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정밀하게 재조사를 실시하여 수요가와 공급관 길이, 세대수 등에 대하여 협의가 완료된 구간은 공급공사 착공 전까지 수요가에게 세대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결정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 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주택밀집구간,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구간 순으로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도로굴착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가스공급시설의 설치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로의 확장ㆍ포장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된 경우
3.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02.19.] [종전 제6조는 7조로 이동<2016.02.19.>]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가스본관, 공급관, 정압기 등 설치비를 말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6.02.19.)]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6.02.19.)]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 부담, 기타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6.02.19.)]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과한 지령서를 보조금의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6.02.19.)]
보조금의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6.02.19.)]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에서 이동 (2016.02.19.)]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16.02.19.)]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16.02.19.)]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8.3.) [제14조에서 이동 (201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