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이 규칙은 「나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① 업무추진의 주관은 건설과장이 총괄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결정은 세무과장이 관장한다.
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 무단점용 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소유자로 한다.
② 과태료 부과 시점은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여단속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으로 한다.
③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시는 무단점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인우진술서 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진술 통지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1998.06.29)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고자할 때는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위반행위,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조사하여 나주시세부과징수규칙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하며, 징수결정 통지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통지서를작성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기는 15일 간격으로 한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독촉 통지서를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통지서를 받은 자가 납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① 도로무단 점용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용자 또는 점용물건 소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사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후 징수 결정할 수 있다.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징수결정 자료부(별지 제3호서식)
2.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4호서식)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통지를받은 경우에도 무단점용 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반복 과징할 수 있다.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