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 함은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및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한다
3.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 함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구간 (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 함은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출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되는 사업을 말한다.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제6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때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
1. 수익성이 없는 벽지ㆍ비수익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2.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버스교통체계 개선명령에 따른 손실보전금
3.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손실보전금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 카드시스템(환승체계시스템), 운송료ㆍ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
5. 시내버스 통합 카드시스템 이용 수수료에 따른 손실보전금
6. 학생, 청소년 운송료 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
7.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8.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 인상액의 보조
9. 시내버스 환승에 따른 손실보전금
10.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비 재정지원
11. 순환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보전금 재정지원
12. 그 밖에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하는 사업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8.18.>
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계획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5. 법인 인감증명서
6.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ㆍ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가 미비하였을 때에는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및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게 지원받은 재정지원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를 적용하여 보조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그ㆍ 자금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지원금을 반환토록 처분을 하여야 하며, 해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3에 따라 이를 회수한다.
① 시장은 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배분기준 마련을 위한 운송업체별 적자손실액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송원가는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하며, 적자손실액은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③ 적자손실액 산정 시, 운송수입금에 정부기관 등에서 받은 재정지원금과 그 밖의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시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운수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재정지원금의 지급 시 사업자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서비스 경영평가 결과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경영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호 간 협약서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재정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정산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6.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