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3.2.24.>
이 규칙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3.2.2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20., 2008.9.10., 2016.11.1., 2023.12.29.>
1. “당직사령”이라 함은 시 본청과 그 소속 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라 함은 당직 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원”이라 함은 당직사령과 당직반장을 보좌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3.2.24.>]
이 규칙은 나주시 본청 및 직속기관,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8.9.10., 2016.11.1., 2025.10.13.>
[제2조에서 이동 <2023.2.24.>]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7.20., 2023.12.29.>
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당직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①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당직(일직 및 숙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인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휴무하지 못한 당직 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다만, 패널티 적용으로 인한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1.1.> <개정 2023.2.24., 2025.4.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무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11.1.>
① 당직근무인원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5.7.20., 2023.2.24.>
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당직근무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5.7.20., 2008.9.10., 2023.2.24.>
③ 삭제 <2005.7.20.>
① 시 본청사(농업기술센터 포함)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6조에 따라 편성한다. <개정 2005.7.20., 2016.11.1., 2023.2.24., 2025.4.4.>
1. 토요일 및 공휴일
가. 당직반장 6급 이하(당직반원 중 상위자) : 1명
나. 당직반원 7급 이하 : 2명 이하
2. 평일숙직
가. 당직반장 6급 이하(당직반원 중 상위자) : 1명
나. 당직반원 7급 이하 : 2명 이하
② 당직사령 이하 반원은 정규직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되 형편에 따라 일반임기제 공무원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3.12.29.>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반원을 둘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1.1.>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① 당직명령은 1일 명령으로 한다.
② 당직명령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명령부에 따라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기관별 명령권자가 발령하고, 당직 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은 소속 부서장을 거쳐 통지한다. <개정 2005.7.20., 2008.9.10., 2009.8.3.,2016.11.1., 2018.10.5., 2022.9.20., 2023.2.24., 2024.7.1., 2025.4.4.>
1. 시 본청사(농업기술센터 포함) : 시민행정교통국장
2. 농업기술센터 제2청사 : 농업기술센터소장
3. 보건소 : 보건소장
4. 읍ㆍ면ㆍ동 : 읍면동장
5. 외청 및 그 외 소속기관 : 소속기관의 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직을 면제한다. <개정 2023.2.24.>
1. 국가ㆍ지방4급 이상 공무원(단 비상시는 제외)
2. 읍ㆍ면ㆍ동장(개정 2005.7.20., 2008.9.10.)
3. 신체조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한다. <개정 2023.2.24.>
1. 감염병의 우려가 있는 환자
2. 그 밖에 특히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당직일 정오까지(일직은 전일)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당직 승인자에게 대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자는 당직대직을 승인한 후 당직명령부의 소정란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자의 유고로 연서가 불가능할 때에는 교체 근무자만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9.10., 2011.2.14.2015.1.6.,2016.11.1., 2023.2.24.>
① 당직실에는 별표 2의 당직근무수칙과 다음 문서 및 물품을 비치, 게첨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16.11.1., 2020. 9. 11., 2023.2.24.>
1. 당직명령부(별지 제1호서식)
2.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3. 직원 비상연락망
4. 비상연락 체계도
5. 당직원 명찰
6. 비상 호루라기
7. 손전등 및 양초
8. 각 사무실의 출입문 열쇠 및 비상열쇠
9. 각종 동향 및 생활민원접수보고대장(별지 제3호서식)
10. 차량운행 확인대장(별지 제5호서식)
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목개정 2020. 9. 11.]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9호에 따른 문서는 당직근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행정 전산망에 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4.4.>
① 시 본청, 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당직 중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 본청에 당직사령 1명을 둔다. <신설 2016.11.1.>
② 당직사령은 토요일 및 공휴일 일ㆍ숙직에 5급 과장을 명하고, 평일 및 공휴일 일ㆍ숙직에 당직반장이 당직사령의 임무를 겸한다. <신설 2016.11.1.> <개정 2023.2.24.>
③ 당직사령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1.>
1. 당직자에 대한 보안점검반 편성 적정 여부
2. 당직반장 및 당직반원 지휘ㆍ감독(시 외청 및 소속기관, 읍ㆍ면ㆍ동 포함)
3. 당직실 비품 점검 확인
4. 비상사태에 대한 긴급 조치
④ 당직사령은 화재 또는 난동자 등의 발생 등 긴급사태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당직실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6.8.18.>
① 당직반장은 당직사령의 지휘를 받아 청사 내의 주요 시설 취약지를 순찰, 이상 유무 확인과 각 부서에서 특근 등을 위하여 잔류하는 자를 파악하고 용무가 없는 자는 퇴청케 한다. <개정 2016.11.1.>
② 당직반장은 평일 숙직 및 공휴일 일숙직 시 당직 사령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0., 2016.11.1., 2023.2.24.>
③ 당직 반장은 당직실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전자 경비 시스템 작동 상태를 항상 확인하여야 하며 경보 신호가 있는 때에는 지시 장소를 즉시 현장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0.>
④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 명령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와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
1. 사건, 사고 발생상황
2. 강우(설)량, 풍(수, 설)해 상황
3.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4.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5. 그 밖에 특이사항
① 당직반원은 당직반장의 지시를 받아 당직 중의 문서수발, 비상사태조치 등 제 업무를 처리한다.
② 당직원은 수시호 청사 내외를 순찰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5.7.20., 2016.11.1., 2023.2.24.>
1. 당직근무시간 내 3회 이상 청사 내외를 순찰하여 화재, 도난, 보안 등 그 밖의 사고를 예방 단속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
2. 문서, 물품 등의 정확한 수발 및 인계
3.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조치
4. 시간외 근무자의 근무 상황 확인
5. 청사 내외 등화관제
6. 보유 차량 통제
7. 야간 민원 접수
8. 청사 출입자에 대한 통제
9. 구급환자 또는 그 밖의 부랑인의 보호 수용 의뢰
10. 그 밖의 사고 경계
③ 재택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0., 2023.2.24.>
1. <삭제 2023.2.24.>
2. <삭제 2023.2.24.>
3. 외청 및 보건소, 읍ㆍ면ㆍ동 등의 재택근무자는 최종 퇴청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보안점검을 철저히 하고, 퇴청시 본인의 집 전화 또는 휴대전화에 착신통화 전환, 무인 경비 시스템 작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복장(간소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1., 2023.2.24.>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 전에 당직근무 명령권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공휴일 개시 전일의 당직 신고시에 일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0., 2008.9.10., 2011.2.14., 2015.1.6.,2016.11.1.>
② 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를 한 후 당직근무일지 등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문서 및 물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 이를 총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차례 당직반장과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20.9.11., 2023.2.24.>
③ 당직반장은 당직근무시간 10분 전에 당직근무자의 점호를 마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당직명령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반장의 지시에 의한 근무 및 순찰시간을 제외하고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재택근무자는 자택에서 대기 근무하면서 전화 민원처리 및 중요 민원 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수시로 청사 내외를 순찰하여 보안,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를 미리 방지한다.<개정 2020.9.11., 2023.2.24.>
② 순찰 중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하고 즉시 시장, 부시장, 시민행정교통국장, 총무과장, 당직사령 등 관계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22.9.20., 2023.2.24., 2024.7.1.>
③ 당직근무자는 순찰시를 제외하고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하고자 할 때에는 당직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순찰 중 보안, 방범, 그 밖에 청사의 유지관리상 시설의 설치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이를 당직일지에 기록하여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당직근무 중의 문서 또는 물품의 수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8.3., 2016.11.1., 2023.2.24.>
1. 공용전화 및 전언통신문으로서 시장, 부시장, 국장, 부서장, 읍면동장에게 온 것은 해당 주무 부서장, 읍면동장에게 즉시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연락한 후 지시 및 보고를 받아 처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전언 및 지급문서 처리부에 등재 정리한다.
2. 친전, 전보는 즉시 수취인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3. 문서의 발송은 긴급을 요하는 것에 한하여 당직 책임자가 조치한다.
4. 수발한 문서 및 물품은 빠짐없이 당직일지에 등재하여 근무 종료 즉시 다음 당직자 또는 문서 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①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 1대 이상을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기차량은 당직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대기중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대기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차량운행 확인대장에 당직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운행하고, 운행확인대장 상에 다음날 근무개시 시간까지 차량관리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2.14., 2016.11.1., 2023.2.24.>
④ 대기차량은 공무 이외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다.
당직근무 중 처리한 모든 사항은 당직책임자가 이를 당직일지에 기재한다.
<삭제 2005.7.20.>
당직근무 중 당직원의 청무처리 및 근무에 관한 일반적인 지휘ㆍ감독과 청사의 방화, 방범 및 청중 단속에 관한 지휘감독은 총무과장이 행한다.
당직근무자가 이 규칙을 위반하여 당직감사에 적발되었거나 통보를 받았을 때 또는 당직사령 및 당직반장의 명령에 위배하였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09.8.3., 2023.2.24.>
비상사태 또는 연말연시 등 특별한 경계강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장, 읍ㆍ면ㆍ동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당직근무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전문개정 2020. 9. 11.]
① 당직반장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반장은 당직반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개정 2005.7.20., 2008.9.10.>
1.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재택근무 중인 읍ㆍ면ㆍ동 등은 재택근무자에게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 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반장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 때까지의 제반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9.10.>
② 비상근무가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과 총무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23.2.24.>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20.>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③ 시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총무반, 상황 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를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10.>
1. 총 무 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 상황처리 기록 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 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4., 2015.1.6., 2023.2.24.>
1. 총 무 반 : 총무과, 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 기획예산실 직원과 각 실국 주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 락 반 : 총무과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 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보전화
2. 치안자동
3. 일반전화
4. 행정전화
당직사령은 비상시 당직 주무부서에서 당직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장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 경계 강화, 화재 및 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 수명 처리한다.
3. 근무 교대는 근무 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 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원에게 사전 통보하고 비상연락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 (별지 제7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 (별지 제8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 (별지 제9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 (별지 제10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 (별지 제11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 (별지 제12호서식)
사. 전언통신문용지 (별지 제13호서식)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와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 (별지 제9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현황 (별지 제10호서식)
② 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후 30분 간격으로 응소 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개정 2005.7.20., 2023.2.24.>
1. 당 직 원 : 청사 내외부
2. 청원경찰 : 청사 외곽,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예비군중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FAX로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총무과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6.>
① 소속기관 소재지 행정구역 외의 지역으로 출타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감독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외지역으로 출타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생긴 경우에는 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당직근무책임자에게, 소속 직원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이를 신고하고 출타할 수 있다.<개정 2026.8.1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2023.2.24.>
1. 목적지
2. 연락자 및 연락처 (전화번호ㆍ주소)
3. 출타 및 귀가 예정 시간
4. 출타사유
시장은 지역 내 행정기관과의 당직 및 비상연락체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순번을 정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에 윤번제로 대기근무하되, 그 근무방법 등은 지역 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기관별 당직 사항을 기록(별지 제14호 서식)한다. <개정 2023.12.29.>
① 총무과장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2조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 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0, 2011.2.14., 2015.1.6., 2023.2.24.>
② 시장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