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매인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① 시장은 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사실조사를 한 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롤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로서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련단체와 협약기간 및 비용 등이 명시된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관련단체는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관련 단체가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사실조사서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관련 단체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 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소매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