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나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2673

전라남도 나주시규칙시행 2023-10-31공포 2023-10-31공포번호 8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7.12.>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 <개정 2023.7.12., 2023.10.31.>
1. 역, 버스터미널, 공항,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내부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5.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제4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에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3.10.31.>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제4조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벽과 벽 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3.10.31.>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

매장면적 산정방법

① 제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매점의 매장 면적산정은 동일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 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② 그 밖에 영업소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제6조

담배판매업 부적당한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ㆍ의원으로 신고된 부지 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종합소매업(슈퍼마켓, 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 당구장, 노래연습장, 사무실, 일반(휴게)음식점, 이ㆍ미용업소 등 장소
4. 유흥업소 ㆍ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