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시 농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소득원을 발굴하여, 농업 소득증대를 위해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농업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농업 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나주농업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시 농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소득원을 발굴하여, 농업 소득증대를 위해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농업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농업 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나주농업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 축산업, 원예, 농축산물 유통ㆍ 가공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 수상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업분야에 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농업소득증대를 위해 크게 노력하였거나 기여한 개인ㆍ 생산자 단체ㆍ작목반ㆍ영농조합법인으로 한다. ② 시상은 시장이 수여하되 같은 공적에 대하여는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① 농업인 시상은 쌀분야, 원예ㆍ특용작물분야, 과수분야, 축산분야, 농축산물 유통가공분야, 친환경농업분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분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개정 2008.9.10.> ② 수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야별 1인씩으로 한다.
① (농업정책, 배원예유통, 농식품산업, 축산, 농업진흥, 기술지원)과 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수상 대상자를 별표 1의 서류를 갖 추어 매년 10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8.9.10., 2011.2.14., 2015.1.6., 2022.9.20., 2024.7.1.> ② 제1항에 의한 추천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제1순위자를 추천하여 야 한다. 다만, 대상자 추천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 한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5. 나주시에 계속 거주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수상후보자의 공적은 분야별로 시의 해당부서에서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현지 실사 평가한다.
수상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근거로 나주시 농업ㆍ 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09.8.3.>
① 나주시 농업인대상 수상자의 농장은 농림사업, 자체사업 등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9.10.> ② 나주시장은 나주시 농업인대상 수상자의 농산물ㆍ농산물가공식품을 보상하여 나주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사용할 수 있다.
각 분야별 수상자는 시장의 상장과 시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여한다.
시상은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또는 나주시민의 날 행사시 수여한다. <개정 2008.9.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