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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업인대상 시상 조례자치법규 2042666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시 농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소득원을 발굴하여, 농업 소득증대를 위해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농업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농업 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나주농업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 축산업, 원예, 농축산물 유통ㆍ 가공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

수상대상 및 수여

ⓛ 수상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업분야에 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농업소득증대를 위해 크게 노력하였거나 기여한 개인ㆍ 생산자 단체ㆍ작목반ㆍ영농조합법인으로 한다. ② 시상은 시장이 수여하되 같은 공적에 대하여는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시상분야 및 인원

① 농업인 시상은 쌀분야, 원예ㆍ특용작물분야, 과수분야, 축산분야, 농축산물 유통가공분야, 친환경농업분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분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개정 2008.9.10.> ② 수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야별 1인씩으로 한다.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농업정책, 배원예유통, 농식품산업, 축산, 농업진흥, 기술지원)과 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수상 대상자를 별표 1의 서류를 갖 추어 매년 10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8.9.10., 2011.2.14., 2015.1.6., 2022.9.20., 2024.7.1.> ② 제1항에 의한 추천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제1순위자를 추천하여 야 한다. 다만, 대상자 추천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 한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5. 나주시에 계속 거주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제6조

수상후보자 평가

수상후보자의 공적은 분야별로 시의 해당부서에서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현지 실사 평가한다.

제7조

수상자 심의결정

수상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근거로 나주시 농업ㆍ 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09.8.3.>

제8조

수상자 농장·농산물 활용

① 나주시 농업인대상 수상자의 농장은 농림사업, 자체사업 등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9.10.> ② 나주시장은 나주시 농업인대상 수상자의 농산물ㆍ농산물가공식품을 보상하여 나주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시상

각 분야별 수상자는 시장의 상장과 시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여한다.

제10조

표창시기

시상은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또는 나주시민의 날 행사시 수여한다. <개정 2008.9.1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