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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수산물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2661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15-04-10공포 2015-04-10공포번호 1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식품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라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4.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수산물 식품산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농수산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발전계획(이하“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농수산물 식품산업에 대한 육성ㆍ지원 시책
2.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의 연구 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육성 지원 시책
3. 그 밖의 농수산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
③ 시장은 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나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지원 범위

시장은 농수산물 식품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수산물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일ㆍ화훼ㆍ어류 등의 가공 산업
3. 가공 식품의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전통 가공 식품의 계승 및 가공 산업의 기술력ㆍ브랜드 개발사업
5. 농수산물 가공 식품의 유통 및 물류개선사업
6.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7. 가공업체 교육훈련 및 홍보사업
8.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의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9. 그 밖의 농수산물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농수산 식품가공업 단체 육성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농수산물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품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회원 및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업인ㆍ생산자단체(법인을 포함한다) 및 농수산물 식품업체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사업 결정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아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나주시 농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조금의 결정 및 지원 절차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식품업체에 교부된 보조금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