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제43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0.>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제43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라 함은 농ㆍ특산물의 입ㆍ출하 경로를 활성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ㆍ특산물의 수집ㆍ선별ㆍ포장ㆍ전처리ㆍ저장ㆍ가공 등을 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 라 함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3. "수탁자" 라 함은 본 조례에 의거 유통센터를 위탁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① 유통센터는 나주시 관내에 설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센터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 저장, 출하, 판매 및 수출
2. 농산물 가공식품의 세척, 절단, 살균, 포장 등의 전처리 상품의 생산 판매
3.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출하 및 판매
4.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의 수집
5. 그 밖의 유통센터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시장은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1.>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2. 제1호의 생산자 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및 단체
3.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이 있는 전문유통업체
4. 제1호, 제2호의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공동참여 법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 2. 21.>
① 유통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위탁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7.20.>
③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④ 시장은 위탁지정 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위탁기간은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종료 후에도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7.20.,개정 2024.2.21.>
① 유통센터 시설과 장비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유통센터의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설물 설치로 내부 시설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다.
④ 유통센터를 운영관리 하면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⑤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시장의 명령이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운영주체의 해산, 폐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수탁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생산자 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통센터 시설보완 및 현대화 사업
2.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① 유통센터의 사용료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라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조정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해당연도 사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③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공과금,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서 및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통센터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유통센터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한사항
2. 기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농축산식품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원, 업무담당 과장(당연직), 농협시지부장, 생산자단체 대표, 생산농가 대표, 유통전문가 등 농업관련 인사로 시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개정 2024.7.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유통센터 담당 팀장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0.>
1. 위탁운영자(기관, 단체) 선정, 위탁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유통센터 위탁 사용료의 결정
3. 기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2.14.)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