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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2657

전라남도 나주시규칙시행 2022-12-09공포 2022-12-09공포번호 7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대농기계 구입방법

임대농기계 구입 방법은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구매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따른다.

제3조

농기계임대 및 임작업 신청 대상

농기계임대 및 임작업 신청은 신청인의 농경지 위치가 나주시 관내에 있어야 한다.

제4조

임대료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새로 구입한 임대농기계는 기존 유사한 임대농기계 또는 구입가격이 비슷한 임대농기계 기준으로 임대료를 부과한다.

제5조

사용료

고정식 농기계 사용료는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표와 같다.

제6조

임대농기계의 이상유무 확인

농기계임대를 허가받은 자는 출고 전 및 임대 사용 후 반납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기계 이상유무 확인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7조

농작업대행 대상 및 우선 순위

①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농작업대행 유형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1. 과수 및 일반 농가의 농용굴삭기를 활용한 배수로정비
2. 밭작물 및 시설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작업 중 정지(로타리)작업
3.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농작업
4. 볍씨소독(온탕침법), 콩 파종, 정선 및 선별
5.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작업
② 농작업대행 우선 순위는 신청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농지규모 면적이 1,650제곱미터 미만 농가
2. 농지규모 면적이 3,300제곱미터 미만 농가 중 장애인, 고령농(65세 이상), 여성농업인이 경영주인 한부모가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순

제8조

농기계 사후관리

시장은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임대 수요가 없는 농기계를 불용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나주시 물품관리 조례」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9조

위임사항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