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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2656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2-11-03공포 2022-11-03공포번호 1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농업경영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란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관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라 한다)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농기계를 대여하는 것을 말하며, “장기임대사업”과 “단기임대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3. “농작업 대행”(이하 “임작업”이라 한다)이란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임작업료를 받고 임대농기계로 농작업을 대신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농기계순회수리”란 농업인의 고장난 농기계를 마을단위별로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임대농기계”란 본 조례에 따라 대여한 농기계를 말한다.
6. “임대료”란 임대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임작업료”란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고정식 농기계”란 임대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농기계를 사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는 기계를 말한다.
9. “주산지 사업”이란 주요 밭작물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단체 또는 논 타작물 전환사업 추진 단체 등에 관련 농기계를 구입하여 장기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사용자”란 시로부터 농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11.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2. “귀농인”은 「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청년농업인”은 「나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지역조합, 품목조합”은「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제3조

설치운영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소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4조

기능

①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임작업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고장 농기계의 순회수리에 관한 사항
4. 농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
5. 농기계 수리장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농기계 폐유수거통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농기계 세차 및 세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농기계의 분실, 파손,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대체농기계구입 등 운영재원은 해당연도 일반회계에 편성 운영하고, 농기계순회수리 사업 운영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편성하여 부품구입 및 수리목적에 사용한다.
② 임대사업소 수입금은 임대/임작업/수리일 다음날까지 각각 나주시 금고에 입금하도록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수입금을 나주시 금고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임대사업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소의 운영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농기계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따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필요한 시설과 장비, 차량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임대농기계 내구연한 경과, 분실ㆍ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⑤ 임대사업소 수리요원은 농기계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 농기계운전, 건설기계정비 등 자격취득자 또는 1년 이상의 농기계수리, 자동차수리, 건설기계 수리 등 경력자로 편성하여야 한다.
⑥ 임대농기계를 구입 할 때에는 지역농업인의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임대ㆍ임작업신청 및 교육수료의무

①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농기계 출고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농기계 출고전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임작업계약을 체결하고 임작업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임작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사용자 참석 하에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임대농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2.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제7조

임대ㆍ임작업 기준 및 기간

① 임대기준은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임대신청 순위에 따라 한 농가에 기종별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 연장은 임대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 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에서 입고일까지 1일 단위로 계산하되,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번기 등의 경우에는 출고시간 및 입고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1일은 24시간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임대농기계를 출고시의 상태(기능 및 성능, 청결)로 담당자 확인 후 입고토록 한다.
⑤ 임작업 유형(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 공동이용조직에 중ㆍ장기로 임대할 수 있다.

제8조

임대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가 5,000원 이하인 농기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부 감면: 천재지변, 재해복구 및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2. 일부 감면(100분의 80):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3. 일부 감면(100분의 60)
가. 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 귀농인, 마을단위 농작업 대행 조직
나. 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4. 일부 감면(100분의 50)
가. 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
나. 시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 가능한 자료는 제외한다.

제9조

임대ㆍ임작업료 및 부품대금

① 임대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적용한다.
②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임작업료는 지역 내 동일 임작업료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③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4시간 이내 사용자는 1일 임대료의 2분의 1을 감면하고 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일 요금을 부과 징수한다.
④ 임작업료는 임작업 면적(제곱미터)을 기준(농지대장 등재 면적으로)으로 산정ㆍ부가ㆍ징수한다. 다만, 면적(제곱미터)으로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한다.
⑤ 임대사용 후 반환일시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두 배의 임대료를 추가 징수한다.
⑥ 제8조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농기계 임대에 따른 운반비용, 유류대 및 모든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⑧ 순회수리에 필요한 각각의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대금은 최종구입시의 가격으로 징수하되, 20,000원 이하인 소모성 부품의 경우에는 전액을 감면하고, 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0원을 공제한 차액을 징수한다.

제10조

임대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전부 반환: 농기계 출고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임대기간 중 천재지변, 농작업 사고,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기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사용기간 내에 입고하고 허가한 사용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다.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기준은 임대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남은 일수의 임대료로 한다.
③ 임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대농기계 임대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임대ㆍ임작업계약 취소 및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ㆍ임작업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1. 임대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사람에게 재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임대료 및 임작업료를 체납한 경우
6.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재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허가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용조건 이행과 임대농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농기계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임대농기계를 잃어버렸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연도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농기계 금액을 변상할 수 있고,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태로 수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③ 임대농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의 원인이 사용자의 과실, 위법행위인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3조

농기계의 반환

① 사용자는 농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③ 청소 불량 등으로 지적 받은 경우 사용자에게 임대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4조

임대계약의 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회 위반 시: 6개월 제한
나.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제한
2. 제11조제1항제5호,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회 위반 시: 1개월 제한
나. 2회 위반 시: 3개월 제한
다.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한
3. 농기계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1회 위반 시: 1개월 제한
나. 2회 위반 시: 3개월 제한
다.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한
4. 제13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 1회 위반 시: 1개월 제한
나. 2회 위반 시: 3개월 제한
다.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한

제15조

안전사고 대비

시장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에 대하여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

임대농기계 운반대행(택배) 사업

사업) ① 시장은 농가에서 자가 운반이 어려운 임대농기계에 대해서는 운반대행(택배)사업을 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임대농기계 운반대행(택배)사업은 전문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신청대상자는 임대농기계 신청농가중 임대농기계 운반용 차량 미 소유자로 한다.
③ 시장은 운반대행(택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운반대행(택배) 지원액은 운반거리, 운반차량에 따라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
⑤ 농기계는 사용자가 신청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임대농기계 운반대행(택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세차 지원

시장은 사용자 요구시 임대농기계 세차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차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제18조

고정식 농기계의 사용

① 고정식 농기계를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정식 농기계의 사용, 사용자의 책임 및 제한 등은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임대”는“사용”으로,“임대료”는“사용료”로 본다.
③ 고정식 농기계의 사용료는 지역 내 동일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임대농기계 기종

① 시장은 시행지침에 따라 주산지 사업에 해당하는 임대농기계를 임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농기계에는 농기계 본체의 부속작업기를 포함한다.

제20조

임대대상

임대대상은 시에 소재하며 주산지 사업을 신청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지역농업협동조합
2. 주산지 사업의 작목반ㆍ영농조합법인ㆍ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
3. 그 밖에 시행지침에서 지정한 단체

제21조

임대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20조에 해당하는 단체 중 주산지 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용자는 장기임대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임대계약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대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장기임대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임대기간

농기계 임대기간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2의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또는 그 이상 기한으로 한다.

제24조

임대료

① 임대료는 시행지침의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하며, 1년 단위로 납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농기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임대농기계 이용

① 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시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임작업 포함)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대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 대행을 한 경우 임작업료를 받을 수 있으나 임작업료는 민간 수준보다 비싸서는 안된다.

제26조

임대농기계 관리 등

① 시장은 임대농기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장기임대농기계 보유현황과 장기임대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장기임대농기계 임대차계약서, 장기임대농기계 관리대장, 의무면적 농작업 추진실적 및 임작업(농작업대행)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시장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안전관리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기계의 사용개시 전 농기계종합공제에 가입
2. 농기계는 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 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
3. 농기계는 도난 및 풍수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안전한 창고에 보관ㆍ관리

제28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임대농기계 관리 상태를 수시로 관리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대장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농기계종합공제 등 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기임대농기계 관리대장, 임작업(농작업 대행) 관리대장 및 의무면적 농작업관리대장
3. 사업결산내역서
4. 그 밖에 시장이 관리ㆍ감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② 시장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수리요원에게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1. 의무면적 농작업 이행 여부
2. 임대농기계의 이상 유무

제29조

양도 및 대여금지

사용자는 임대농기계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30조

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5. 재해복구 또는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사용자는 그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31조

임대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침의 연간 임대료 산정방식에 따라 남은 임대기간의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재해복구 등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남은 임대기간 임대료의 100분의 70을 위약금으로 부과 후 임대료 반환)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자는 그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

임대료의 감면

① 시장은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의 임대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게 된 때에는 관련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농기계의 반환 및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농기계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만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대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수리요원으로부터 고장유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농기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 처분하여 정상적인 농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최초 취득한 구입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훼손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

농기계의 처분

①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원하는 경우 임대농기계를 반환하는 대신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1. 자체동력이 없는 농기계 : 구입가격의 100분의 5 이상
2. 자체동력이 있는 농기계 : 구입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② 시장은 반환받은 임대농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나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5조

경비부담

임대기간 중에 임대농기계 사용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6조

위탁운영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조합, 품목조합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

사용신청 및 승인

① 임대사업소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고,「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승인 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38조

위탁기간

①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3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임대사업소 시설과 장비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임대사업소의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설물 설치로 내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임대사업소를 운영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제반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 한다.

제40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부여된 의무 또는 협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41조

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분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2조

시설 반환

수탁자가 운영주체의 해산,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43조

운영지원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사업소의 시설보완 사업
2. 임대사업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농기계임대에 필요한 장비 및 농기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44조

사용료 등

① 임대사업소의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임대사업소의 운영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나주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협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다음 연도 사용료도 같은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연도는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5조

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임대농기계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46조

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47조

운영실적제출 및 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임대사업소의 연간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임대사업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임대료 징수 및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3. 임대농기계 대장 및 수리내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8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나주시의회 의원 1명, 농기계 임대사업 주무과장, 농기계 보유 또는 임차 경험이 있는 농업인 및 농업단체 대표 10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기계를 관장하는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농기계 실무자로 한다.

제4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장기불참(무단 3회 이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2.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50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작업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임작업 유형(내용)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위탁운영자 선정,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6. 임대사업소 위탁 사용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임대농기계 세차비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1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해당연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또한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