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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공단지 입주업종 운영규칙자치법규 2042653

전라남도 나주시규칙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8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종을 제한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20.4.1., 2023.3.3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4.1.>
1. “농공단지”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조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로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업종제한”이란 한국산업분류표에 따른 대중소 분류를 포함하고 시장이 세분하여 지정한 업종에 대하여 입주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주기업”이란 나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기업 활동을 하고 있거나,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3.3.31.>]

제3조

적용범위

농공단지 입주업종 제한에 관한 사항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합 법률」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나주시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3자리 숫자 사용), 세분류(4자리 숫자 사용), 세세분류(5자리 숫자 사용)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0. 4. 1.>

[제2조에서 이동 <2023.3.31.>]

제4조

입주제한의 기준

농공단지 내 입주 업종 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4.1., 2023.3.31.>
1.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3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제한 사업장
2.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해당 농공단지의 활성화 차원에서 입주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장

제5조

업종제한

농공단지 입주를 제한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다만, 기존업체의 토지 및 공장을 양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7.6., 2018.1.22., 2020.4.1., 2023.3.31., 2025.12.31.>
1. 도축업
2. 동물성 유기물을 이용한 비료 제조업
3. 동물성 유기물을 이용한 사료 제조업. 다만, 기존 입주한 육류(가금류 포함) 도축ㆍ가공ㆍ처리업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활용한 제조업(기존 입주업체의 공장증설과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1∼4종으로 상향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5. 아스콘 제조업
6. 레미콘 제조업
7.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

[제목개정 2020. 4. 1.]

제6조

입주기업심의위원회

① 입주기업 제한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주시 입주기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4. 1.>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 4. 1.>
1.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이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8.1.22., 2020. 4. 1.>
④ 위촉직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기업인, 학계 등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1.22., 2020. 4. 1.>
⑤ 당연직 위원은 나주시의회 의원1명, 농공단지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환경 업무 담당 부서장, 법무ㆍ법률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 2020. 4. 1.>
⑥ 간사는 농공단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를 종료하면 해산한다.<개정 2020.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