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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2651

전라남도 나주시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8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농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대상 품목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대상 품목을 추가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2011.2.14., 2015.1.6., 2018.10.5., 2019.7.9., 2024.7.1.>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농축산식품국장, 배원예유통과장, 농식품산업과장, 축산과장, 나주시농업협동조합공동법인 대표 1인
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나주출장소장이 추천한 자, 관련 학계의 전문가, 생산자단체,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때

제5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1>
1.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공동브랜드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공동브랜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2.1.21>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주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한다.
② 수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심의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기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신청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014.12.22>
2. <삭제 2014.12.22>
3. 생산자별 조서(생산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
5. 최근 1년간 생산 판매 실적 및 증빙자료
6.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7. <삭제 2014.12.22>
③ 공동브랜드의 사용 신청은 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제10조

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지역농협, 배원예농협, 나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가공업자를 해당품목에 대하여 통합마케팅을 할 수 있는 대표조직(농협 등 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자로 한다. <개정 2013.1.21>
②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나주시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11조

신청제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09.8.3., 2013.1.21., 2018.3.9.>
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상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 생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12조

심사기준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 심사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세부심사표를 따로 정하여 현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1.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재배ㆍ가공ㆍ제조)과정 및 환경ㆍ입지적 조건ㆍ생산설비ㆍ원료의사용ㆍ상품성ㆍ안전성ㆍ생산자 의지 등
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 결과 우수성 입증 여부
② 품질에 대한 안전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잔류농약ㆍ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잔류농약ㆍ유해성분 검사료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처리절차

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2014.12.22.> >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1.21>
③ 위원회는 공동브랜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제14조

사용허가 통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2014.12.22.>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허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 리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허가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질관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
② 공동브랜드를 전단ㆍ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

제15조

사용허가기간 연장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사용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품질의 우수성, 전통성, 재배 또는 제조ㆍ유통과정 중 위반사항 유무를 검토하여 2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제16조

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원 3명을 둔다. <개정 2009.8.3.>
1. 품질관리원 중 1명은 업무실무자로, 2명은 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나주출장소 및 나주시농업협동조합공동법인에서 각 1인을 추천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업무담당자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12.22>

제17조

품질관리

① 시장은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품질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1. 생산과정의 주변 환경, 위생상태, 생산자 실명 여부
2. 공동브랜드사용 허가내역과 표시 사항 일치 여부
3. 출하ㆍ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4.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불만 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제18조

포장재 표시방법 등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 잘 보이는 곳에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가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② 상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나주시 농ㆍ특산물공동브랜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③ 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공동브랜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사후관리

①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3.1.21>
②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관리일지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출하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매분기 익월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③ 시장은 매분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ㆍ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표의 사용을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고발 조치할 수 있으며, 동 행위로 인하여 공동브랜드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2014.12.22.>

제20조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

① 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품질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와 향후 3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