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650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13-01-21공포 2013-01-21공포번호 9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로 판매를 증대시키고 생산자의 품질 향상 및 기술 개발 촉진은 물론 소비자가 양질의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나주시 농ㆍ특산물공동브랜드 "나주오"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
1. “농ㆍ특산물”이라 함은 나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및 가공식품을 말한다.
2. “나주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라 함은 나주시장이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출원 중인 상표를 포함)를 말하며 그 모양과 색상은 별표 1과 같다.
3. “품질관리원”이라 함은 비단고을상표의 품위 유지를 위하여 농ㆍ특산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사용대상 품목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제40조의 상품류 구분 등에서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

제4조

상표사용심의위원회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농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2.14.)

제5조

사용신청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제6조

사용허가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② 공동브랜드의 사용 허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신청인 본인에 한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③ 공동브랜드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품목에 한하여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제7조

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품목별로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1.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 유해 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경우
2. 상품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3. 폐업 또는 전업으로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 할 경우
4.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5. 규칙에 정한 사용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6. 기타 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조

품질관리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용대상 품목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②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둔다. <개정 2013.1.21>

제9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생산품의 품질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② 시장은 상표사용 생산품이 변질ㆍ부패 또는 훼손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 보상 요청이 있는 때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임의로 표시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2013.1.21)

제10조

홍보 및 교육훈련

①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전시ㆍ판매 및 직판행사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③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ㆍ유통종사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제11조

자금지원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혁신을 통한 지역농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