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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649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1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ㆍ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기타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나주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노인복지 업무담당과장과 시의원, 대학교수, 관련시설 종사자 등 노인 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
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수 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3.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개정 2011.2.14.)

제14조

노인인권교육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3에 따른 노인인권교육과 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

제15조

노인인권 모니터링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노인인권 관련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인으로 구성된 노인인권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노인인권 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1.]

제16조

홍보 등

①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노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에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