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ㆍ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기타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나주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노인복지 업무담당과장과 시의원, 대학교수, 관련시설 종사자 등 노인 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
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수 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3.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개정 2011.2.14.)
① 시장은 법 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3에 따른 노인인권교육과 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노인인권 관련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인으로 구성된 노인인권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노인인권 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1.]
①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노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에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