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나주시 노인요양원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2648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0-03-06공포 2020-03-06공포번호 1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노인요양원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6.>
1. “위탁”이란 나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노인요양원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맡겨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시장으로부터 노인요양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20.3.6.>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나주시 노인요양원(이하“요양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0.3.6.>
② 요양원은 나주시(이하 “시” 라고 한다) 내영산1길 70(삼영동)에 둔다. <신설 2020.3.6.>

제4조

기능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3.6.>
1. 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2.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재가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에 입소시켜 필요한 서비스 제공
3.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4.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입소대상

①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3.6.>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4. 삭제 <개정 2020. 3. 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6.>
③ 시장은 입소대상자의 정원을 감안하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하여 입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20.3.6.>

제6조

입소절차

①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입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제7조

입소비용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3.6.>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 및 시가 전액 부담한다.

제8조

퇴소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소를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3.6.>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나타났을 때
3. 입소서류 허위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4. 전염병 등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5. 요양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 때

제9조

삭제

삭제 <2020.3.6.>

제10조

위탁운영

시장은 요양원을 효율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6.>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개정 2020.3.6.>
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법인
3. 요양원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

제11조

위탁운영신청 구비서류

① 제10조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1. 각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인감증명 포함)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본 1부.
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요양원 운영계획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해당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제12조

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요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치ㆍ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0.3.6.>
③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에 따라 요양원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1. 요양원 입소자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요양원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시설, 장비, 기타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 또는 재 위탁할 수 없다.
4. 관계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른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삭제 <2020.3.6.>

제14조

시설변경 금지

요양원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6.>

제15조

위탁의 취소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그 위탁ㆍ관리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3.6.>
1. 제12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후 체결한 협약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삭제 2018.12.31.>
4. <삭제 2018.12.31.>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탁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18.12.31, 2020.3.6.>

제16조

손해배상

① 요양원의 수탁자 또는 입소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ㆍ훼손 등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비등 보조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위탁ㆍ운영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요양원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② 수탁자는 매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6.>
③ 수탁자는 시장이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요양원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시설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제19조

공무원

① 시장은 요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3.6.>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종사자 등삭제

삭제 <2020.3.6.>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