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 노인요양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6.>
이 규칙은 「나주시 노인요양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6.>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나주시 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능력과 재정능력이 건실하고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3.6.>
② 시장은 요양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입소자 관리, 입ㆍ퇴소, 입소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 및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요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조례 제11조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3.6.>
② 위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나주시 설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공통지침」에 따른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3.6.>
③ 위탁관리 운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3.6.]
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3.6.>
1. 관계공무원
2.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관련분야 교수
5. 지역주민 대표 등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3.6.>
③ 선정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⑤ 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6.> [제목개정 2020.3.6.]
① 제2조제3항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재정능력과 자부담 능력
2. 공신력과 책임능력(투명성과 공정성)
3. 사업수행 능력(적합성)
4.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전문성)
5. 수탁자의 사업실적 평가
6. 수탁자의 위법 행위 유무
② 선정위원회는 사업의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법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3.6.>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요양원의 수탁자로 선정 통지를 받은 법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②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협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6.>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 위탁하거나 양도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나주시 노인요양원 위탁운영 신청서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4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연장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결과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해당 수탁법인에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