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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노인장수대학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2646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15-01-06공포 2015-01-06공포번호 10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으로서 품위향상과 고령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노인 장수대학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이 조례에 의하여 나주시 각 읍ㆍ면ㆍ동에 설치하여 운영 하는 노인장수대학(이하 “노인대학”이라 한다)을 “00읍ㆍ면ㆍ동 노인대학” 이라 칭하며 읍ㆍ면ㆍ동 당 1개의 노인대학을 운영하며 그 소재지는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둔다.

제3조

운영책임

노인대학은 각 읍ㆍ면ㆍ동 노인대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시장 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

학장 위촉

① 노인대학장은 사회저명인사, 교육 유경험자 등 경륜과 덕망이 있는 65세 이상의 인사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단 노인대학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 의 존경을 받는 덕망 있는 65세 미만 자도 위촉할 수 있다. ② 노인대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읍ㆍ면ㆍ동장은 노인대학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10명 내외의『노인대학운영위윈회』위원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촉 운영하여 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대학장 위촉을 위한 선출 2. 노인대학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결정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

학사운영

노인대학은 매년 3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운영하며 졸업식은 11 월 중에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정원

대학 정원은 지역실정에 따라 대학장이 정한다.

제8조

입학자격 및 선발

입학자격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주시 거주자 중 해당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 접수 순서에 의거 건강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제9조

입학지원 절차

제8조에 의하여 선발되어 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 항에 준하여 소정의 수속을 필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별지 제3호 서식)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상반신 증명사진 1매

제10조

입학생 모집

① 읍ㆍ면ㆍ동장은 운영위원회와 당해 년도의 입학정원을 협 의 결정하여 입학식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입학대상자 명단을 노인대 학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입학생 모집 시 읍ㆍ면ㆍ동 사무소 및 관내경로당 게시판에 노 인대학생 모집공고 및 동 내용의 공문을 경로당에 발송하여 입학 희망자를 모집 하여야 하며, 1차 모집결과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기존 졸업자도 회원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기준강좌 70% 이상을 수료하지 못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 우 다음 학기 모집결과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재입학하게 할 수 있 다.

제11조

강좌 기준

수업 시간은 1과목 2시간을 1강좌로 하며 교육기간 동안 총 3 6개 이상의 강좌를 운영해야 하고 매주 1강좌 이상 수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내용

수강과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편성하여야 한다. 1. 노인건강증진과목 : 40%(고혈압ㆍ당뇨ㆍ치매ㆍ중풍ㆍ알코올중독예방, 영양개 선, 수지침, 단전호흡, 요가, 금연교실 등) 2. 오락ㆍ 문화과목 : 30%(노래교실, 레크레이션, 국악, 영화관람 등 ) 3. 교양과목 : 20%(한글ㆍ한문교실, 법률상식, 풍수지리, 노인문제, 노인학대 등) 4. 특별체험활동 : 10%(문화유적답사, 운동회, 학예발표회, 야회학습 등)

제13조

강사운영

① 노인대학 강사는 사회복지과에서 위촉한 공익강사를 우선 초 빙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읍ㆍ면ㆍ동장이 노인대학장과 협의하여 해당분야 전문 가를 초청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2.14.,2015.1.6.) ② 강사 위촉은 노인문제 전문가, 저명인사, 해당분야 경험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강사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노인대학 운영기간 동안 운영하며 강사수당 지급 기준은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른다.

제14조

졸업인정

① 규정된 수업시간 70%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별지 제5호서 식의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② 제11조제2항의 회원자격으로 수업에 참여한 자는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않는다.

제15조

재정지원

노인대학의 운영은 각 읍ㆍ면ㆍ동 별로 자체 운영하며 시장은 노인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학사관리 및 관계서류 보관

읍면동장은 노인대학장이 학사운영계획서, 출 석관리카드(별지 제6호서식), 졸업자명부(학적부)(별지 제7호서식) 및 졸업증 서발급대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는 읍ㆍ 면ㆍ동 사무소에 보관한다.

제17조

휴강

수업일이 국정 공휴일, 정부 지정 휴일에는 휴강한다.

제18조

상벌

노인대학장은 노인대학 발전에 공이 있는 학생, 지역유지, 자원봉사 자 또는 학업성적 등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적할 수 있다. 1. 3강좌 이상 무단 결근자 2. 품행이 불량한 자 3. 노인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자 4. 노인대학운영에 손해를 가한 자

제19조

상해보험가입

학장은 학생 부담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0조

보고 협조

읍ㆍ면ㆍ동장은 노인대학 운영에 따른 운영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및 보조금교부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보조금청구서(별지 제10호 서식 ), 보조금 집행 정산서(별지 제11호서식)를 매분기 시작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