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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2645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나주시 노인 양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나주시 노인 양로시설(이하“양로시설”이라 한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에게 의뢰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이라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가 시장으로부터 양로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시장에게 양로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양로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4조

기능

양로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 노인에게 급식, 주거의 편의 및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 그 밖에 입소자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입소대상

① 양로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2.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② 입소대상자 중 부부가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명이 65세 미만이라도 입소 할 수 있다.
③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견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대상자 및 나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해서 입소시킨다.

제6조

입소비용 및 실비 징수 등

① 시장은 양로시설 입소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입소자로부터 입소 보증금 및 당월 실비를 징수한 후 입소시킨다.
② 실비 청구 및 수납금액은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서 정한 비용의 수납한도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주무부서의 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입소보증금은 월 수납한도액의 1년분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운영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입소보증금 중 당월 실비 미납분을 제외한 금액을 입소자에게 반환하되, 사망 등으로 직접 반환이 어려운 경우 민법에 따른 연고자에게 반환한다.

제7조

실비의 감면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소보증금 및 월별실비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운영관리

① 시장은 양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탁운영 포함)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의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3. 양로시설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의 형태, 위탁기간, 위탁조건, 재정부담능력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여 수탁자와 협약 후 위탁해야 한다.
④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통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9조

선정방법

제8조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심사 결정한다.

제10조

심사기준

위탁대상 법인 등을 심사할 때에는 법인의 재산보유 실태, 사업계획의 적정성, 인력과 기구, 재정적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 승계, 기타 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의한다.

제11조

운영비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양로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비용의 부담 등

수탁자가 양로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양로시설의 운영과 입소 노인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가 양로시설내의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나주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양로시설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직원 임면시 임면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4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삭제 2018.12.31.>
4. <삭제 2018.12.31.>
5. <삭제 2018.12.31.>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18.12.31.>

제15조

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재산에 대하여 유지ㆍ관리 책임이 있으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배상의무를 진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협약의 해지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참여하에 반환해야 한다.

제16조

퇴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양로시설 운영위원회를 통해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퇴소를 희망하는 사람
2. 입소원인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람
3. 양로시설 운영규정을 위반한 사람
4. 전염병, 질병 등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입소자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켜 수탁자의 시정 지시에 불응한 사람

제17조

지도 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양로 시설의 위탁 운영 상황 및 보조금 집행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검사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제1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