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이 규칙은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지방자치법」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예산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21.12.24.>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하며 다만, 동기금 중 동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금액은 당해연도 3월말 이전까지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집행은 증식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익금의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0.)
②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중 집행잔액은 기금 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서식)
2. 노인복지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노인복지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