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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2642

전라남도 나주시규칙시행 2021-01-01공포 2021-01-01공포번호 7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요사업

조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주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
1. 상담 :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복지정보제공 일반상담, 외부전문가 활용 정보 제공상담), 전문상담(우울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죽음준비 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2.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 위기 및 취약대상지원(사례관리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사회생활자원연계 및 지원(서비스 조정, 중재, 의뢰, 옹호), 가족기능지원(가족상담, 가족 관계 프로그램, 세대통합 프로그램 등)
3. 건강생활지원 : 건강증진지원(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교실, 건강운동, 치매예방 인지활동서비스, 물리치료 등)
4. 사회화교육(교육문화) : 평생교육(정보화교육, 사회화교육, 시민사회교육, 교양교실, 인문학교육, 경제교육 등), 취미여가지원(예능활동, 문화활동, 취미활동, 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등)
5. 지역자원 및 조직화 : 지역자원개발(자원봉사자 발굴ㆍ관리, 후원자개발, 외부 재정지원기관 사업 수탁 등), 지역복지연계(지역복지기관 연계, 지역협력사업), 주거지원(주거환경 개선사업)
6.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 사회참여지원(자원봉사활동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지역봉사활동 등), 권익증진(정책건의,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등), 고용 및 소득지원
7. 그 밖에 지역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3조

개관시간

① 복지관의 개관 시간은 평일(월~금) 09:00 ~ 18:00로 한다. 다만, 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개관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부터 14일 이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복지관 게시판 등에 7일 이상 공고하는 등 휴관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등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이용 우선순위

관장은 복지관 시설 규모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인
2. 연령이 높은 사람
3.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 사람

제6조

퇴관명령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복지관 시설의 건물과 기물을 훼손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입힌 사람
2. 시설물을 사용허가 없이 이용하는 사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
4. 음주 또는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사람
5. 그 밖에 퇴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위탁운영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에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 선정기준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사회와의 연대계획 등을 반영하여 나주시 설립 사회복지 시설 위탁체 선정 관리 공통 지침에 따른다.
②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종사자, 관련 분야 교수, 지역 주민 대표 등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 위탁계약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나주시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이용자 대표
2.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3. 시설 종사자의 대표
4.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6.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운영비 지급

① 시장은 복지관 위탁운영에 사용되는 연간 운영비를 지급하되 운영비 지급액은 위탁 법인과 계약으로 정한다.
② 위탁관리에 사용되는 연간 운영비의 산출은 수탁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이 승인한 사업에 따른다.

제11조

예산안 제출 등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해 사업 계획서에 따른 예산안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분기별 예산 청구와 예산 집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예산 집행 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변상조치 할 수 있다.

제12조

직원임용 및 보수

① 관장은 직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관련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지닌 사람을 임용할 수 있고, 임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노인복지관 직원배치 기준을 넘는 정원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직원보수 지급기준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4조를 따르되 재정 형편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자원봉사자 활용

관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용료

① 관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 프로그램(평생교육, 취미여가, 경로식당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프로그램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실비로 징수 할 수 있다.
② 수납된 실비 이용료는 복지관 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사용한다.

제15조

수입금등 처리

관장은 복지관 관리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별도 적립하여 복지관 관리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대장 및 장부비치

관장은 다음의 대장 및 장부를 명확히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각 호 괄호와 같이 보존 연한을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이용신청대장 [1년]
2. 시설대여대장 [3년]
3. 대여ㆍ이용료 징수대장 [5년]
4. 후원금품 수납대장 [5년]
5. 지출증빙서 및 예산회계 관련 장부 [5년]
6. 비품관리대장 [준영구]

제17조

운영 세부 지침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