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나주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나주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나주시 관내에 두고 명칭 및 상세위치는 별도로 나주시 누리집에 고시한다.
복지관은 노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
2.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3. 건강생활지원
4. 사회화교육(교육문화)
5. 지역자원 및 조직화
6.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7. 그 밖에 지역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 및 지역복지사업에 활용한다.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상담실
4. 강당
5. 프로그램실
6. 화장실
7. 비상재해대비시설
8. 휴게실
9. 그 밖에 부대시설
①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 및 지역주민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 및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복지관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복지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및 제4조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위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복지관을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운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나주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운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른 복지관의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관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이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하였을 때
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 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위탁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복지관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분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공공단체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수납된 사용료는 복지관 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사용한다.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복지관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 상황을 연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복지관의 종사자 수 및 채용기준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