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3조에 의거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이 유지ㆍ증진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3조에 의거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이 유지ㆍ증진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노인”이라 함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3.9.26.>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지역사회는 조직적인 협력을 통하여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을 보호하여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① 노인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족은 노인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주민과 지역 내 의료기관, 노인관련 시설, 자원봉사단체 등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노인보건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① 시장은 노인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건강증진 및 관리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
2.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협조체계 구축
3. 취약계층 파악과 건강 형평성 확보
4. 적절한 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5. 예산 및 인력
6. 사업추진 성과평가
7. 기타 노인건강증진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노인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관련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되 제8조와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조직을 시청 내에 둘 수 있다.
노인건강증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 사업
3.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 실천 사업
4. 자살, 우울증 등 정신보건 사업
5.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6.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7. 건강검진 사업
노인건강관리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노인의 등록 및 관리
2. 저소득, 독거노인 방문보건 활동
3. 경로당 및 시설 이용 노인건강관리
4. 지역사회 의료 재활 및 직업 재활 등
5.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6.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