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나주시 관할구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나주시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3.,2011.1.6.,2016.9.27., 2023.1.6., 2025.7.9.>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나주시 관할구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나주시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3.,2011.1.6.,2016.9.27., 2023.1.6., 2025.7.9.>
나주시 관할구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나주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6., 2025.7.9.>
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나주시에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1.1.6., 2016.9.27., 2025.7.9.>
1.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노사관계 안정 및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및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6.>
② 위원장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개정 2011.1.6., 2023.1.6., 2025.7.9.>
1. 노동자 대표
2. 사용자 대표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나주시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과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7.9.>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민정협의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2025.7.9.>
③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회의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5.7.9.>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9.>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7.9.>]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여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7.9.>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7.9.>]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나 사용자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9.> [제11조에서 이동 <2025.7.9.>]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7.9.>]
① 나주시,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기관, 단체에 통보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7.9.>]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3., 2011.2.14.> [제14조에서 이동 <2025.7.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