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시 차원의 지속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이하 "남북교류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② 남북한간의 역사와 문화, 규모와 여건이 유사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③ 남북교류사업은 기금을 조성하여 추진하되 필요시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관내에서 생산된 물품 등을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① 남북 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남북교류 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및 존속을 위해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7.3.22., 2021.12.24., 2026.8.18.>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1.12.24.>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1.12.24.>
1. 관내 시민(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의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분야 등 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9.8.3., 2021.12.24.>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나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24.>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남북통일이 되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조성된 기금은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감사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나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및 남북교류와 관계있는 실ㆍ단ㆍ과ㆍ소장, 남북교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개정 2009.8.3., 2018.10.5., 2019.7.9., 2021.12.24., 2023.7.12.>
④ 부위원장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하고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2.24.>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 주무부서 실ㆍ단ㆍ과장이 서기는 주무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21.12.24., 2023.7.1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1.12.24.>
1.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 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
5. 남북통일 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중단시 조성된 기금의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출납 폐쇄 후 60일 이내 자체 감사를 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단체장 및 공무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5.1.6., 2023.7.12.>
1. 기금 운용관: 남북교류 업무 주무부서 실ㆍ단ㆍ과장
2. 기금 출납원: 남북교류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 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나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1.2.14., 2021.12.24.>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2021.12.2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