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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2634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10-01-20공포 2010-01-20공포번호 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입목의 효율적 관 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라 함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산림공원 관계 부서장을 말한다. 3. “사업 시행자”라 함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인ㆍ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입목 소유자”라 함은 사업시행 구역내 토지상 입목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 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나무은행 설치 운영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입목의 굴취ㆍ이식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

사전 협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숲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대상지 실행계획 수립시 2. 산지 또는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 지상에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 3.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과 설계도서 작성시 폐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입목 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 에 반드시 기존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

제5조

책임과 의무

① 시장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입목의 훼손을 최소 화하여야 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 승인ㆍ협의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1호서 식에 의한 입목의 활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야 한다.

제6조

나무은행 수목기증

나주시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기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제7조

수목 조사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별 지 제4호서식에 의거 활용수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이식 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이식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가능 여부 및 작업로 설치시 복구 가능지 수목

제9조

접수대장

기증 받은 수목은 별지 제5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 장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나무은행 수목 수불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목관리

시장은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ㆍ공유지에서 우선 확 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활용

관리자는 수집된 입목에 대하여 매년 입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 해서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