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기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1ㆍ2와 같이 한다.(개정 2001.5.2)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① 시의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1.5.2)
② 시기의 작도기준은 별표 4와 같이 한다.(신설 2001.5. 2)
③ 시기의 색상기준은 별표 5와 같이 한다.(신설 2001.5. 2)
①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