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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기능인 우대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2626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13-11-20공포 2013-11-20공포번호 1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나주시의 기능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능인을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능인”이라 함은 생산ㆍ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능을 가지고 나주시(이하“도시”라 한다) 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최고장인”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능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나주시최고장인(이하 “최고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우수기능인”이라 함은 최고장인에 선정된 사람 또는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최고장인의 선정

① 시장은 관내의 기능인 중 우수한 사람을 나주시 최고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고장인으로 선정한다.
② 시장은 매년 최고장인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③ 최고장인의 추천 및 선정대상자가 없을 경우 최고장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최고장인의 자격요건

① 최고장인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수준 및 품성이 다른 기능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3. 공정ㆍ품질개선실적 및 사회기여도 등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
4. 과거 같은 분야의 최고장인 및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제1항 제1호의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이라 하면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동일 분야 및 직종의 관내 산업현장에서 15년을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

최고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자는 최고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시장
2. 관내 기업체의 장
3. 관내 업종별 협회의 장
4. (사)대한민국명장회 호남지회장

제6조

예우·지원 및 품위유지

① 시장은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최고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최고장인으로서의 지위는 제7조에 따라 선정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사망 시까지 유지한다.
③ 시장은 최고장인이 도내의 유망기업에 취업될 수 있도록 알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능인 단체의 기능전승 등 기능보급 사업에 최고장인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최고장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최고장인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2. 최고장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饗應)이나 금품 등을 받는 행위
3. 다른 최고장인에 대하여 무고(誣告)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제7조

최고장인의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장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장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최고장인에 선정된 경우
2.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6조 제5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최고장인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최고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나주시장이 위촉하며 해당 연도 최고장인의 선정과 동시에 위촉이 해제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능인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3조 제1항에 따른 최고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 제1항에 따른 최고장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기능인 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우수기능을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기능인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기능인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기능인 우대

① 시장은 기능인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기능인이 창업을 할 경우에는「나주시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제4조에 규정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나주시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 적용 시 나주시에 사업자 등록 또는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각종 교육ㆍ훈련 시 우수기능인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제15조

기능인 관리 및 후원

시장은 우수기능인이 나주의 기능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후원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