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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26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6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 관할 구역에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3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금연지도자를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①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②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나주시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나주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6.8.18.>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8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당(4시간 이상 근무)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계획수립 및 실적관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