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 경현동 소재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 경현동 소재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금성산 생태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는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용객은 반드시 물놀이장 안전수칙 및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안전관리 및 이용수칙은 별표 1과 같다.
③ 그 밖에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물놀이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4. 노약자ㆍ임산부ㆍ음주자ㆍ신체상의 부적격자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5.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시장이 정하며, 홈페이지 등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놀이장의 점검, 보수 및 기상 악화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 조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로 휴장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 ㆍ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조정한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① 시장은 물놀이장 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가 물놀이장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료를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물놀이장 이용료를 이용 당일 현장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료 상한액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5.7.9.>
③ 시장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 대상 및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단, 이용료의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는다.
① 시에서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나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① 시장은 관리자(시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② 납부한 이용료는 물놀이장 시설 이용 전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물놀이장 시설 이용 이후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용자의 고의적 귀책사유로 인하여 물놀이장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 시설의 수탁자 선정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나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시설의 운영관리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달리하여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위탁 사용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반환할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 과정에서 자부담으로 시설한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외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지방재정법」등 회계 관계법규 등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물놀이장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민원발생 등 수탁자의 운영ㆍ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