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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2621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경현동 소재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금성산 생태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는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물놀이장 관리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용객은 반드시 물놀이장 안전수칙 및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안전관리 및 이용수칙은 별표 1과 같다.
③ 그 밖에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물놀이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4. 노약자ㆍ임산부ㆍ음주자ㆍ신체상의 부적격자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5.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

운영 및 이용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시장이 정하며, 홈페이지 등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놀이장의 점검, 보수 및 기상 악화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 조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로 휴장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 ㆍ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조정한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

① 시장은 물놀이장 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가 물놀이장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료를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물놀이장 이용료를 이용 당일 현장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료 상한액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5.7.9.>
③ 시장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 대상 및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단, 이용료의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는다.

제7조

이용료 처리

① 시에서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나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8조

이용료 반환

① 시장은 관리자(시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② 납부한 이용료는 물놀이장 시설 이용 전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물놀이장 시설 이용 이후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이용자의 고의적 귀책사유로 인하여 물놀이장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가입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 시설의 수탁자 선정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나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시설의 운영관리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달리하여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위탁 사용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반환할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 과정에서 자부담으로 시설한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외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지방재정법」등 회계 관계법규 등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물놀이장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

위·수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민원발생 등 수탁자의 운영ㆍ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할 경우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