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나주시 금고취급금융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금 관리의 효율성, 안정성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6., 2009.8.3., 2019.9.23.>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나주시 금고취급금융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금 관리의 효율성, 안정성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6., 2009.8.3., 2019.9.23.>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경쟁 방식 또는 제한경쟁 방식에 따라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2.8., 2007.8.16., 2019.9.23., 2026.8.18.>
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3.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4. 경쟁에 의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나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알맞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알맞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기간은 계약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2007.8.16)
6.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를 구분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다만 「지방회계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12.8., 2007.8.16., 2016.5.20., 2019.9.23.>
③ 지정된 금고의 계약 기간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07.8.16., 2016.5.20.>
[제목개정 2019.9.23.]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6.>
1. 금융기관의 대내ㆍ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전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 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6. 삭제 <2007.8.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① 시장은 금고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9.9.23.>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학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의회 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금고 계약 기간 만료 4월 전까지 구성하고 그 임기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차기 심의위원회 구성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03.12.8., 2019.9.23.>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금고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7.8.16., 2018.10.5.>
④ 위원의 신분은 금고지정심의ㆍ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9.23.>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07.8.16.>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시장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 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시보 및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관내 금융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6., 2009.8.3., 2019.9.23.>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 지정 세부 기준에 따라 각 금융 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사한 후 금융 기관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 계약 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⑤ 시장은 심의위원회가 제출한 금융 기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한다. <개정 2019.9.23.>
⑥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9.23.>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6.>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표준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으로써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6., 2016.5.20.>
③ 표준약정서에는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계약해지, 계약 주문 해석, 유효기간 등을 필수 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금고 지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16.>
시장은 국내외 금융 시장이 혼란 또는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현재의 시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표준약정서상 해지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자금 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무 건전성 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항의 보고와 별도로 지체없이 시장에게 그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1.2.14., 2019.9.23.>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개정 2016.5.20.>
② 금고 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 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신설 2016.5.2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3.>
1.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한 경우
2.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퍼센트 이상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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