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 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ㆍ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 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ㆍ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① 이 규칙은 시 전 직원에 적용한다.
② 법령 등에 따라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ㆍ단체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객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및 개선 조치 명확의 원칙
① 헌장의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헌장 헌장심의회를 준용할 수 있다.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개선조치
4. 규제 신고고객의 의견 제출 또는 연락할 곳
5.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규제개혁 추진 부서의 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고객의 의견과 직원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 추진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헌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홍보한다.
1. 관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 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제 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단, 나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 행위를 당한 고객은 나주시장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의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규제개혁 추진 부서의 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 추진 부서의 장은 조치사항의 면밀한 검토 및 필요시 재조사를 실시하고 반기별로 전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규제개혁 추진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 및 규제신고 고객보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