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11. 10.>
1. 나주시의회 의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사회, 경제, 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6. 중소기업 전문가 및 경쟁제한 전문가
7.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②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은 국ㆍ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0.>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0. 11. 10.>
위원회의 간사는 심사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장은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시장의 결재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규제심사 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0.>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서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 의견 요지
① 위원회는 규제심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급을 요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하다고 판단된 안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0.>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제5조제2항제2호의 자체심사 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④ 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가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제6조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하여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나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나 개선 권고 사항 및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라 철회나 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3호의 처리기한 내에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해당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ㆍ폐지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을 때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0.]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기존규제 심사를 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②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기존규제 심사 결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1. 10.]
위원회는 시민등이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제6조를 준용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0. 11. 10.>]
위원회는 규제정비 종합 계획을 수립하거나 규제사무 목록 또는 그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시보나 나주시 누리집에 공표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1. 10.> [제11조에서 이동<2020. 11. 10.>]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