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조례 제2조제5호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조례 제2조제6호에서 “농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이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4. 귀농인(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 조례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사업
2.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지원사업
3.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귀농ㆍ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귀농ㆍ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지원
4. 조례 제16조에 따른 귀농귀촌 체험둥지 지원사업
5.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② 나주시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설치한 법인 또는 단체는 매년 해당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귀농귀촌 체험둥지 사용자 선정 및 운영은 별표1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