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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2604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나주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나주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2.9.20.,2024.5.20.,2024.7.1.>
1. 나주시의회 농업건설위원회 위원 중 1명
2.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ㆍ전남본부 안전관리처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광주검사소장, 교통관련교수 등 1명 이상
3. 도로교통공단 광주ㆍ전남지부안전조사운영부장
4. 나주시 운수업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미리 보내야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