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나주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나주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라 함은 나주시가 나주교육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인재육성기금
2. 재단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3. 나주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경비
① 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하여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되 따로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재단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재단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상임이사회에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① 감사는 재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 요구
4. 제3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 요구
5. 이사회 출석하여 의견 진술
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
② 감사는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재단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 조직의 구성, 운영 및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나주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정수는 주무관청(나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3.1.6.]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기금 조성ㆍ관리사업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4.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은 재단의 정관과 운영 규정에 따르거나 이사회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생은 상(하)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및 그 밖의 재산
3.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 경영을 통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재단은 제11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5년간의 연간 예상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예산을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나주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자출연기관운영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검토 등을 심의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단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에서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 범위에서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재단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육진흥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재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는 교육진흥활동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시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